mobile background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례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소개 - 모 건설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 사건의 경위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협력업체에게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는 190kg 상당의 철근 150개 1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에 묶어 인양하는 철근 인양 작업의 신 호수로서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무전기로 신호를 주던 중 철근이 8m 아래로 떨어져 피재자의 머리에 부딪혔고, 피재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 10. 6. 모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 지 아니한 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 도급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 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건설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의 구체적 내용


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 절차 마련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 련 컨설팅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안전보건 관련 초청강연, 자문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피고인이 만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이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서 지켜야 할 매뉴얼일뿐 이를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초청강연, 자문 역시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종전에 실시된 위험성 평가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④ 2022. 2. 19. ~ 3.경 작성된 위험성평가표에는 철근 인양시에 1줄로 결속하여 인양할 경우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줄로 결속하여 인양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처럼 확인된 위험성을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이후의 위험성평가표에는 해당 위험성 평가가 누락된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2022..경 실시된 위험성평가에서 크레인 작업 시 철근을 1줄로 결속하여 인양할 경우의 위험성이 인식되었음에도 이를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주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이 문제된 사건은 해당 절차의 존재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자체는 존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절차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가 아니라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선고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을 해당 사업의 특성 반영 없이 표준양식을 활용할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견해가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태솔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주수옥

사업자등록번호 : 685-81-03525 | 대표전화 : 1551-8113

Copyright © 법률사무소 태솔. 2024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아임웹 Design By 스무봄


법무법인 태솔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주수옥 | 사업자등록번호 : 685-81-03525 | 대표전화 : 1551-8133

Copyright © 법률사무소 태솔. 2024 All Rights Reserved / Hosting By (주)아임웹 Design By 스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