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 후 공무원·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직자나 사립대학 교수가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판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O씨의 유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다255853)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대학 교수였던 O 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하며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는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적용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는 교직원이 사망할 때 가족들 생계 보장 차원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도 다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사안의 쟁점
택시조합 측에서는 기존 판례(93다57346)에 따라 퇴직연금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유족측은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에게 먼저 나눈 뒤, 유족연금을 받은 상속인의 채권에서만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며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조합으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4. 심급별 진행 과정
1심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인정하며 기존 판례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1심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나누어지고,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택시조합은 자녀 2명에게 각각 약 43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항소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해 유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3심(대법원 전합)
전합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족 측의 의견과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첫번째,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이 본질적으로 독립된 권리
두번째, 유족연금을 받지 않은 자녀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제는 유족연금을 받은 배우자의 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번째,기존 '공제 후 상속' 방식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더라도 이는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이 사건 판결의 의의
사학연금법을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도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 법적 해석을 일관되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종전 판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에 의하면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직무상유족연금으로 손해회복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합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인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 후 공무원·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직자나 사립대학 교수가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판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O씨의 유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다255853)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대학 교수였던 O 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하며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는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적용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는 교직원이 사망할 때 가족들 생계 보장 차원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도 다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사안의 쟁점
택시조합 측에서는 기존 판례(93다57346)에 따라 퇴직연금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유족측은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에게 먼저 나눈 뒤, 유족연금을 받은 상속인의 채권에서만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며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조합으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4. 심급별 진행 과정
1심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인정하며 기존 판례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1심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나누어지고,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택시조합은 자녀 2명에게 각각 약 43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항소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해 유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3심(대법원 전합)
전합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족 측의 의견과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첫번째,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이 본질적으로 독립된 권리
두번째, 유족연금을 받지 않은 자녀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제는 유족연금을 받은 배우자의 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번째,기존 '공제 후 상속' 방식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더라도 이는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이 사건 판결의 의의
사학연금법을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도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 법적 해석을 일관되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종전 판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에 의하면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직무상유족연금으로 손해회복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합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인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