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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불이행 시 벌칙까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이 달라집니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벌칙까지" – 이제는 법이 나서서 보호합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연희 의원 등 20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6558, 2024-12-17)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보호, 치료 개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택배사업자에게 법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벌칙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사자의 권익 보호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해서도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

 물류센터 내 장시간 입식 작업으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만성 통증을 겪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작업 환경 개선이나 순환근무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사업주에게 법적 수단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대체배송’이 합법이 되면 산재 보장은 어려워지나?


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등 12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6607, 2024-12-17, 국토교통위원회)에 포함된 또 다른 주요 조항은 노동조합법상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택배 노동자의 파업이나 휴식으로 인한 운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자칫 '산재로 쉬는 사람 대신 누구든 투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강요하거나, 해당 기간에 제대로 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오히려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휴업한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치료와 보상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즉 대체배송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산재 입증, 회사가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입증'입니다. 

병원 진단이 끝났다고 해도, 해당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비협조는 큰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박해철 의원 등 14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7182, 2024-12-31, 환경노동위원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

사고 당시의 업무 내용, 출근기록, CCTV 등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자료들을 회사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산재 입증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주의 책임 있는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 ‘산재는 신청이 먼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면 바로 산재 처리되겠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신청'보다 '입증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산재 승인과 보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사고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정리

  • 유사 사례 및 판례 비교 분석

  • 회사의 책임 구조 면밀히 분석

  • 의료진의 객관적인 의견서 확보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산재 신청 후 빠르고 정확한 승인과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경우, 불승인 처분을 받거나, 수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보상이 이뤄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법은 변하고 있지만,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택배·물류 노동자에게 닥친 산업재해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와 법은 이제 여러분의 일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가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게 만드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된 법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걷는 든든한 동반자, 법무법인 태솔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산재 상담 전용번호: 155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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